* 아주 괜찮은 조합이지만 법무사 시험이 매우 어려워 기회비용을 잘 살펴봐야
법무사 자격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대리해 주거나 법률자문 등을 하는 전문자격사이다. 변호사와는 달리 소송업무는 대리할 수 없으나 각종 민형사 사건의 법률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인들에게는 주로 부동산 등기업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무사와 법무사의 시너지
1. 기장거래처의 법률수요
세무사 장부대행 업무를 하다 보면 특히 법인거래처일 경우 등기업무에 관한 수요가 많이 있다. 법인설립부터 증자, 감자, 대표자 변경과 같은 아주 사소한 법인의 변동사항도 모두 등기해야 하는데 법원업무 자체가 까다로워 일반인들이 잘하지 못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고 있다.
만약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법무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면 기장거래처의 법률(특히 등기) 수요를 바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2.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관련 법률수요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게 되고 세금문제가 발생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찾고 권리관계가 확정이 되면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법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에 관한 업무와 등기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 업무를 하다 보면 부동산, 채권 등 각종 권리에 관한 일을 다루게 되는데 법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역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가능하여 고객을 좀 더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수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역량 필요
하지만 동시에 업무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수료를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전문자격사들의 용역에는 정해진 가격표가 없기에 어떤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a + b = c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 동시에 일을 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의 불편을 덜어준 가치만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도전의 현실적인 제약
1. 난이도 높음
법무사 시험은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 각 과목 자체도 깊이 있는 법학지식을 검증하고 있고 2차 시험의 경우 주관식 법률 시험으로서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투입을 각오해야 한다. 교재나 강의에 들어가는 비용도 꽤 비싼 편이다.
2. 기회비용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지 않고 그 시간에 세무사 업무를 충실히 해서 업역을 개척하고 자리를 잡아 나간다면 즉 법무사 시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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