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박의 세무이야기/연말정산6 연말정산 #6.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추납했다면 소득공제 가능) * 공적연금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고 추가납부(추납)한 금액 또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수령시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공제 항목보다 후순위로 공제되고 추가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연금수령시의 연금소득세와 현재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하는것이 바람직함.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한도 없이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불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타 소득공제보다 후순위 적용 다른 소득공제 항목보다 후순위로 적용되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향후 연금수령 시 저율이기는 하지만 과세가 되므로 다른 소득공제로 이미 과세소득이 없게 되는 .. 2023. 1. 2. 연말정산#5. 소득공제(1).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본인과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공제(기본, 추가공제)의 요건과 금액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 * 본인 - 본인은 아무조건없이 무조건 공제 * 배우자 - 배우자는 나이요건, 동거요건은 없음, 소득요건만 있음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기타가족 대상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있음 있음 (단, 주거의 형편상 별거허용함)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있음 장애인인 직계비속.. 2022. 12. 30. 연말정산#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하면 떠올리는 개념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정하고 증빙서류를 내는 과정이 약 8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소득공제 : 세율적용 대상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것 * 소득공제 개념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자체를 줄어주는 것이다. 즉 소득공제를 하게되면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자체가 줄게 되어 세금완화효과가 있는 것이다. 1) 근로자가 받은 총 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나오고 2)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옴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아래글 참조 https://busibak.tistory.com/19 연말정산#3.. 2022. 12. 27. 연말정산#3.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인가(직장인의 필요경비 성격) * 투명한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필요경비성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한 금액을 급여액에서 감하여 주는 제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옴 근로소득공제의 개념 직장인들은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급여를 주는 회사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상 그 금액을 계상해야 하고, 원천세 등 세금신고로 직장인의 모든 소득은 과세관청에 집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감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사업자와는 달리 직장인들은 경비로 인정받을 금액을 일일이 계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계산하여 급여액에서 감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총급여액(모든소득 - 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 2022. 12.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