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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박의 세무이야기/연말정산

연말정산#3.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인가(직장인의 필요경비 성격)

by ▦businesspar.k_ 2022. 12. 26.

* 투명한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필요경비성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한 금액을 급여액에서 감하여 주는 제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옴

 

  근로소득공제의 개념

직장인들은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급여를 주는 회사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상 그 금액을 계상해야 하고, 원천세 등 세금신고로 직장인의 모든 소득은 과세관청에 집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감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사업자와는 달리 직장인들은 경비로 인정받을 금액을 일일이 계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계산하여 급여액에서 감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총급여액(모든소득 - 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된다.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아래글 참조

https://busibak.tistory.com/entry/20221224

 

연말정산#2. 근로자의 식사(식대, 식비)는 비과세소득(개정사항포함)

* 근로자의 식사로 음식을 제공하면 비과세,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2023년 1월부터) 비과세소득이란 무엇인가 근로자의 급여 중 과세대상

busibak.tistory.com

 

   근로소득공제의 계산

* 근로소득공제표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누진적인 공제구조

근로소득공제는 누진적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저소득일수록 공제액이 크고 고소득일수록 공제액이 적게 설계되어 소득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 근로소득공제 계산예

1) 총급여액이 1,400만원인 근로자라면

 - 근로소득공제액 :  350만원 + (1,400만 원 - 500만 원)* 40%가 되어 710만 원

 - 공제비율 : 710만원 / 1400만 원 = 50.7% 

 

2) 총급여액이 1억2천인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공제액 : 1,475만원 + (1억 2천만 원- 1억 원)* 2%가 되어 공제액은 약 1,500만 원

 - 공제비율 : 대략 12.7%

 

   근로소득공제의 신청 및 절차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계산시 자동으로 계산되고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없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직장인이 거의 없어 어떤 개념이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보았고 세법이 개정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나 과세표준 및 세율에는 관심이 집중되는데 근로소득공제의 개정에 대해서는 다소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사실이나 직장인의 세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2023년 개정세법 확정시 근로소득공제 개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발행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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