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본인과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공제(기본, 추가공제)의 요건과 금액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
* 본인
- 본인은 아무조건없이 무조건 공제
* 배우자
- 배우자는 나이요건, 동거요건은 없음, 소득요건만 있음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기타가족
대상자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있음 | 있음 (단, 주거의 형편상 별거허용함)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있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있음 |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인 배우자 | - | - | |
6개월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 - | - |
- 기타가족 해당자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인 배우자, 위탁아동
- 소득요건은 모두 있음 : 연간 소득금액 :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요건 : 60세이상(직계존속, 형제자매), 20세 이하(직계비속, 형제자매), 18세 미만(위탁아동)
- 동거요건 : 주민등록상 동거조건(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상 별거 가능)
2. 추가공제 : 사회적 배려대상 기본공제대상들에게 해당금액 추가공제
* 기본조건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공제
-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
- 공제금액 : 200만원
* 경로우대자 공제
-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 공제금액 : 100만원
* 부녀자 공제
- 요건1 :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요건2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 공제금액 : 50만원
* 한부모 공제
- 요건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100만 원
인적공제의 판단사항
인적공제의 요건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직장인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나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각각의 자녀가 동시에 인적공제 신청 시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한 명의 거주자에서만 공제가 가능함. 이때의 기본기준은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만약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다음의 순서에 따름 1)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2) 해당연도에 소득금액이 큰 자
* 동일한 공제대상자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 신청 시
예를 들어 A라는 70세 여성이 있는데 A의 배우자 B가 A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로 판단하여 공제하였고 A의 아들 C가 A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등 동일한 공제대상자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세법은 한 명의 거주자에게만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직전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
3) 해당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거주자
4)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
위의 예시에서는 A의 배우자인 B가 A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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