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고 추가납부(추납)한 금액 또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수령시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공제 항목보다 후순위로 공제되고 추가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연금수령시의 연금소득세와 현재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하는것이 바람직함.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한도 없이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불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타 소득공제보다 후순위 적용
다른 소득공제 항목보다 후순위로 적용되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향후 연금수령 시 저율이기는 하지만 과세가 되므로 다른 소득공제로 이미 과세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 굳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추가납부 시
군대기간이나, 실업크레딧 등으로 추가납부한 공적연금이 있다면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된다.
단, 소득공제받은 부분은 향후 연금수령 시 과세가 되므로 연금보험료 절세효과와 연금소득과세의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연금수령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수령금액이 올라가는데 반해 연금소득세는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명목세율로 과세되므로 소득공제효과가 크지 않는 경우 오히려 소득공제받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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