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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박의 세무이야기/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연말정산#1. 사업자와 근로자의 세금 계산 차이)

by ▦businesspar.k_ 2022. 12. 19.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해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누구는 얼마 환급받았네 자랑하고 또 누구는 올해는 얼마 토해내게 생겼네 라며 푸념하는데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구조

1. 간이세율표에 의한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간이세율표에 의한 세액을 징수를 한 세후 소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매월 5,000,000원(6,000만 원 / 12개월)씩의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기타 원천공제금액을 제하고 받게 되는데 여기서의 소득세가 바로 간이세율표에 의한 세액이 되는 것이다. 

▶ 급여명세표 예시

2. 연말정산시에 확정

매월 2월분 급여지급시 정확한 세금계산을 한 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징수 후 차감 지급하고 더 징수한 부분이 있으면 급여에 가산해서 돌려주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1)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 > 전년도 원천징수된 세금 : 2월분 급여에서 추가원천징수

 2)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 < 전년도 원천징수된 세금 : 2월분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

3. 연말정산을 못했을 경우

살다 보면 바빠서 아니면 실수로 정확한 연말정산을 못했을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억울하게 넣지 못한 세금은 영영 돌려받을 수 없거나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금 때문에 바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데 바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s://busibak.tistory.com/entry/20220502001

 

연말정산을 놓쳤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합시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내야할 세금을 확

busibak.tistory.com

 

  연말정산 대상항목

연말정산 대상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구조를 알아보고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신경 써서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구조

먼저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소득공제항목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그 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면 총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매월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빼서 추가징수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총결정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징수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세액

2. 연말정산 대상 항목

아무리 간단한 세법이라도 많은 판단 사항이 있어 수도 없이 많은 연말정산 고려 항목이 있지만 실무에서 많이 헷갈려하고 이슈사항도 많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비과세소득인지 아닌지 여부

2) 인적공제 해당하는지 여부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서류

4) 각종 소득공제의 요건(★)

5) 각종 세액공제의 요건(★)

6) 추징 및 환급시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는 크게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사업자로 나누어지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이든 간편 장부 사업자 이든 장부 또는 추계신고에 의해 소득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처럼 따로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단, 보험모집 업이나 방문판매업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말정산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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