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가성비가 좋지 않은 조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있는 사람은 응원함
세무사와 노무사의 업무 관련성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기장업무를 하다 보면 4대 보험과 인건비 신고 등 노무업무와 마주치게 되는데 노사관계와 노무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인노무사에 관심이 생기게 된다.
세무사 시장의 기본이지만 부가가치가 적고 경쟁이 심화되어 레드오션이 돼버린 시장이 기장시장이다. (물론 기장업무에 대한 base가 탄탄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고부가가치업무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건 동의한다.) 기장시장에서 노무사자격증이 있고 4대 보험업무 및 노무관리에 강점이 있다고 하면 영업을 할 때 고객에게 좀 더 어필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노무사의 여러 영역과 세무업무와 연계성
노무사 업무에 대해 정확히,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몇몇의 공인노무사분들의 강의나 영상을 들어보면 노무사 시장도 몇 가지의 방향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가 세무사시장의 기장시장처럼 포화상태인 기업의 4대 보험업무와 같은 노무대리업무이고 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기업의 노무법률자문이나 컨설팅 업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조설립등과 같은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업무이다.
두 번째 업무인 대기업의 노무자문업무나 컨설팅 업무에는 세무사 자격증이 쓰일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대기업의 노무업무 과정에서 세무지식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들은 대형회계법인이나 대형법무법인에 외주를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지 노무사와 세무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인을 채용하거나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업무인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과 세무사의 연관성도 약할 것이다. 일부 원천세 미지급과 같은 이슈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세무사업무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 경우는 첫 번째 기업의 4대 보험과 노무대리업무일 것인데 가뜩이나 포화인 시장에서 수수료 제값 받기도 힘든데 4대 보험업무나 기업의 노무대리업무를 충실히 한다고 해서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세무사의 고부가가치업무에 노무지식이 필요한가
세무사 시장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재산제세(양도, 상속증여세 등) 업무와 조세대응, 가업승계, 기타 컨설팅 등의 업무에서 노무지식이 활용될 수 있을까?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노무사자격증의 전문지식이 활용될 만큼의 연계성은 없다고 본다.
즉, 세무사 자격증과 노무사 자격증이 동시에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부분은 양 시장의 저가시장일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세무사 합격 후 노무사시험에 들이는 에너지와 직접, 간접비용을 생각하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도전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업무든 어떤 일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고 남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세무사와 노무사의 시너지효과가 별로일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생각일 뿐,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시장을 분석하는 예리함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의 생각이 옳을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블루오션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수의 세무사님들이 공인노무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고 두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다. 그분들의 노력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 두 전문자격증을 활용하여 그분들이 남들이 가보지 않은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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