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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박의 세무이야기/세법 관련 시험, 진로

[세무사 진로] 세무 공무원 시험 준비

by ▦businesspar.k_ 2022. 4. 9.

* 세무 공무원 시험 준비 :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은 업무상 많은 관계가 있고 커리어 패스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잘 판단해서 도전해야.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

세무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레 세무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세무사의 업무라는 것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보니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일반 시험 출신 세무사에 비해 자리 잡는 것도 빠르고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불복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를 다루어 많은 돈을 번다고 하는 루머가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듯하다. 

 

1. 세무 공무원이 하는 일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일을 한다. 세법에 의한 각종 신고서를 검증하고 부과하고 무신고자들에게 부과 및 고지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재산을 국가를 대신하여 압류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거나 조세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조세불복에 국가 측 입장을 대신하여 송무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납세자 친화적인 부서도 있다. 

  • 세금 신고서의 검증
  • 무신고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
  • 세무조사
  • 조세불복 시 국가 측 송무업무 수행
  • 납세자 권익보호

 

2.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의 업무의 관계성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업무를 대신해 주는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업무가 국세청과 닿아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서 자신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전문적인 회계 및 세법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사업운영에 신경을 써야 할 사업자들이 하나하나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려면 많은 노고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럴 때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대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세무사인 것이다.

 

또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방어하는 업무를 한다. 만약 국세청이 세금을 고지하였는데 납세자가 억울해할 경우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에서 그 억울함을 다툴 수 있는데 세무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불복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만약에 예기치 않은 경우에 세금이 체납되어 납세자의 재산이 압류가 되고 공매처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세무사는 체납처분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압류나 공매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지 기존의 체납처분이 이미 실효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여 정당하지 않은 납세자 권리의 침해를 방어한다.

 

* 국세청과 관련 있는 세무사 업무

  • 납세자를 대신하여 장부작성 및 신고
  • 체납처분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대변
  • 세무조사 대응
  •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시 납세자 대리
  • 기타 세무행정업무 대리

 

세무사가 세무 공무원 도전 시 좋은 점

요즘은 나이 어린 세무사 합격생들이 많아서 세무공무원에 많이들 도전을 하고 있고 대부분 본인이 세운 인생계획에 따라 도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혹시나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적어 본다.

 

1. 세무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시험에서 평균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일반 수험생에 비해 매우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보통 공무원 시험은 1, 2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전 과목에서의 5점이라는 가산점은 엄청난 혜택임이 분명하다. 혜택이 너무 크다고 헌법소원도 들어오고 말들이 많은데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세무공무원 시험에서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부여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났는데 합헌 결정의 요지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 강화라는 공익"이었다. 

 

2. 관련 세무업무를 통해 안정적인 커리어 패스 개척 가능

앞서 살펴보았듯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은 매우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 나이가 어리고 돈이 부족하여 당장 세무업계에 뛰어들 자신이 없는 세무사라면 세무공무원으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연관 업무를 배우고 어느 정도 성장하여 업계에 뛰어드는 것도 괜찮은 루트인 듯하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그 생활이 마음에 든다면 계속 정년까지 다닐 수도 있고 은퇴 후 소일거리로 개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인생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큰 규모의 재산제세 업무는 일반 시험 출신 세무사들은 자주 접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국세청에서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나서 필드에 나오면 이런 고부가가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부가가치업무를 통해 성장하고 큰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처음부터 필드에서 부딪혀 보는 것도 좋지만 세무 공무원이 되어서 조직 내에서 성장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듯하다. 

 

  • 안정적인 급여
  • 관련 업무 습득
  • 인생의 선택권
  • 고부가가치 업무의 기회

 

3. 세무사 수습 면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한데 이 시기에 아주 작은 급여로 생활을 해야 한다. 국세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시 세무사 수습이 면제되는데 이 부분도 세무사가 세무 공무원 준비를 했을 때의 장점이다. 단, 1개월 동안 하는 집체교육은 면제되지 않는데 10년 세무 공무원 경력자들은 따로 교육을 받게 된다. 만약 세무사 시험 합격 후 집체교육을 미리 받아두고 세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면 10년을 근무했을 때 집체교육과 수습기간을 모두 면제받게 되어 세무사회에 등록만 하면 개업을 할 수가 있다. 

 

 

세무사가 세무 공무원 도전 시 주의해야 할 점

세무사가 세무 공무원이 되어 경력을 쌓고 나오면 마냥 꽃길만 펼쳐질 줄 기대하고 고민 없이 무작정 다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1. 또 한 번의 수험생활

아주 특출 나게 뛰어난 지능이 없다면 세무사 수험생활에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다시 세무 공무원에 도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오로지 공부에 올인하는 수험생활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시험날이 가까워 올수록 고통스러웠던 수험생활을 되새긴다면 큰 고민 없이 도전하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2. 기회비용 

세무 공무원 공부를 하고 현직에 재직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에 이미 경쟁자들은 현업에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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