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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박의 세무이야기/세법 관련 시험, 진로

세무사 시험 합격 후 진로에 대하여(#1. 세무서 수습 후 개업)

by ▦businesspar.k_ 2022. 3. 17.

#1. 세무서 수습 후 개업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 나이가 어느 정도 있거나 개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high-risk유형의 선택지 

 

세무사 업무는 납세자의 세무행정을 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서비스업이다. 세무행정에 대한 업무는 일부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세청(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관련된 일이고 세무서의 행정업무처리를 안다는 것은 개업을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일이다. 세무서에서 수습을 하게 되면 보통 세무서의 각 과를 1달 단위로 순환하게 되며 5월 및 7월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창구에 투입되어 현장 경험을 쌓게 된다.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재산제세(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업무를 맛보기로 잠깐 해볼 수도 있다. 

 

각 과를 1달단위로 순환하다 보니 세무행정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아주 간접적으로 얄팍하게 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분명 약간이나마 시야를 크게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각종 신고서식이나 검증업무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집행이 되고 세법을 검증하는 조사관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업무에 임하는지 등 무형의 지식들은 분명히 쌓일 것이고 향후 개업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무서 수습 후 바로 개업할때의 단점으로는 실제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표 입력부터 원천세,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결산 및 조정업무부터 프로그램 사용법 및 실제 고객응대 경험을 전혀 갖지 못하고 바로 세무사업을 운영하게 되다 보니 경력이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초기 투자비용이 커져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정말 개업이 간절한 합격자나 어느 정도 실무 경력이 쌓인 현업 출신이 도전해보기에 적당한 방법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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