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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직장인 이야기

직장인의 재테크(5.부동산에 관심 가지기, 청약저축)

by ▦businesspar.k_ 2023. 4. 28.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이다. 직장인이든 아니든 부동산에 관심을 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아니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주택 1채 구입은 재테크의 기본

기본적인 주거의 공간이 있어야 삶이 안정된다. 자기 살 집 한 채 마련하지 않으면 2년마다 이사하느라 에너지를 써야 하고 새는 돈이 많아져서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할 수가 없다. 

 

앞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 돈의 시드(seed, 씨앗)를 통해 일반 직장인이 키을 수 있는 가장 큰 나무는 현실적으로 주택 1 채이다.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온전히 소유하고 나서(=안정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태) 그 이후 노후준비고 자산다각화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청약저축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야

청약저축이란 쉽게 말해 아파트 청약을 위한 통장인데,

이 청약통장이 있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명의로 미리 청약통장을 만들어두기도 할 만큼 재산형성에 기본적인 투자상품이다.

 

직장인이라면 아니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할 상품이 바로 청약통장인 것이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시세 대비 약 70~80%의 저렴한 공급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아파트 매매가는 내려간데 반해 분양가가 높아져서 미분양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추세는 늘 변하는 법. 부동산시장이 활황기가 되면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는 것이 이득이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오는 법이다.

 

▶▶청약저축의 세금혜택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이  청약저축이 없다면 일단 만들고 보자. 좋은 소식은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세금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주택자금소득공제라는 항목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항목으로 별도 포스팅할 예정이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저축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도 : 연 240만 원) 해 준다.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자.

 

연말정산#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하면 떠올리는 개념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정하고 증빙서류를 내는 과정

busibak.tistory.com

 

▶▶청약저축 불입액은 얼마가 좋을까

민영주택, 공공주택에 따라 필요 금액과 청약요건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한다고 하면 한 달 불입액 월 10만 원을 추천한다. 하지만 자금에 여유가 있고 당장 민영주택 청약에 도전하고 싶다면 필요한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부동산 관련 기본 지식을 알아야

최근 전세사기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칠 경우엔 제 아무리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상식, 지식을 갖추어야 피같이 모은 돈을 터무니없이 날리는 피해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점에서 부동산 관련 베스트셀러를 몇 권정도만 구입하자. 최대한 쉬운 말로 쓰이고 가독성 좋은 책으로 구입하여 시간 날 때마다 읽어놓자!

 

  글 정리

  • 주택 1채 구입하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이다.
  • 청약저축은 무조건 들어라.
  •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빠를수록 좋다.
  • 서점 가서 부동산 책 구입해서 정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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